스텝 꼬인 중대재해처벌법
송대웅 경제부 차장
입력 : 2024. 01. 29(월) 18:29

송대웅 경제부 차장
[취재수첩] 중소기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여·야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7일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최종 무산되면서 관련 업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폭발 직전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의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까지 덮쳐 업계 전체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안전·보건시스템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 또는 2명 이상이 부상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자와 사업주를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 왔다. 이는 해당 법의 취지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명확한 기준과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 대표는 구속되는 구조다. 대표 홀로 여러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대표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회사는 사실상 폐업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가 외치는 줄폐업 우려가 엄살만은 아닌 이유다.
또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사고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앞서 적용이 이뤄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되레 늘었다.
노동자의 안전은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다만, 현장에 혼란만을 가중시키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법 보다는 실효성을 갖춘 법 시행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야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7일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최종 무산되면서 관련 업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폭발 직전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의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까지 덮쳐 업계 전체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안전·보건시스템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 또는 2명 이상이 부상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자와 사업주를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 왔다. 이는 해당 법의 취지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명확한 기준과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 대표는 구속되는 구조다. 대표 홀로 여러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대표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회사는 사실상 폐업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가 외치는 줄폐업 우려가 엄살만은 아닌 이유다.
또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사고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앞서 적용이 이뤄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되레 늘었다.
노동자의 안전은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다만, 현장에 혼란만을 가중시키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법 보다는 실효성을 갖춘 법 시행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광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