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경각심 높아야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입력 : 2024. 01. 24(수) 18:04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취재수첩]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흘렀지만 혼란이 여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생기는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 뒤 열띤 홍보를 했음에도 현장은 아직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녹색 신호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대다수다.
또 보행자가 건너가는 걸 기다리는데도 뒤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일이 많다 보니 잦은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제도와 꾸준한 계도와 홍보가 이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이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보행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운전자들도 보행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구성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정지는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는 일이다.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가족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불행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일이다.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이유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생기는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 뒤 열띤 홍보를 했음에도 현장은 아직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녹색 신호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대다수다.
또 보행자가 건너가는 걸 기다리는데도 뒤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일이 많다 보니 잦은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제도와 꾸준한 계도와 홍보가 이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이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보행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운전자들도 보행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구성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정지는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는 일이다.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가족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불행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일이다.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이유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