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확대
지역서 제작시 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 2023. 09. 05(화) 10:00
고흥군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 고흥군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500만원 이상 이여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보조 출연료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숙박비, 식비, 부식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세트 제작비, 장소 대여비, 용역 섭외비, 회계 정산비, 보조 출연비 등) 이며, 신청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인정 금액을 결정 지원한다.
올해는 전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소비액 인정항목(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사업 진행은 영화·드라마 촬영을 통해 고흥에 체류한 영화팀들의 지역 내 소비하는 직접경비를 통해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발생한다”며 “영화·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지역 홍보 효과 등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500만원 이상 이여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보조 출연료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숙박비, 식비, 부식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세트 제작비, 장소 대여비, 용역 섭외비, 회계 정산비, 보조 출연비 등) 이며, 신청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인정 금액을 결정 지원한다.
올해는 전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소비액 인정항목(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사업 진행은 영화·드라마 촬영을 통해 고흥에 체류한 영화팀들의 지역 내 소비하는 직접경비를 통해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발생한다”며 “영화·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지역 홍보 효과 등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