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광역의회 의정대상]신수정 광주시의원
청소년 복지향상·권리신장에 ‘올인’
자치단체 최초 ‘청소년 기본조례’ 정비
보호·육성·성장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입력 : 2023. 02. 27(월) 18:58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국가의 근간이자 미래인 청소년의 복지향상 및 권리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간 청소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정책은 무수히 쏟아져 왔다.

이들 정책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며 각 지자체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청소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산발적인고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 청소년 정책의 근간인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법령 체계에 맞춰 개정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청소년 지도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조례’ 등 청소년 관련 4개 조례를 잇따라 발표발의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구성된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추진위원장 역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공 청소년시설·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연대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춰 나가는 데 올인 했다.

실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는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 돼 있다.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해야 하고, 노동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또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임을 명시하고,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 절차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요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을 적극 진흥하도록 마련했다.

청소년복지 지원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

이처럼 지역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한 4개의 조례 대표 발의로 신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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