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고용진흥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최대 3년간 30% 지원
입력 : 2022. 05. 25(수) 02:35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했다. 신규 추진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총 310개사에 1800만원을 지원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위기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유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30%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 소재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로 진흥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최초 1회 신청 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분기별로 확인해 지원금은 매 분기 마감일 다음달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지난 1월 납부금액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2024년까지)간 지원된다.
박성수 이사장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했다. 신규 추진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총 310개사에 1800만원을 지원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위기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유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30%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 소재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로 진흥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최초 1회 신청 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분기별로 확인해 지원금은 매 분기 마감일 다음달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지난 1월 납부금액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2024년까지)간 지원된다.
박성수 이사장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