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광주·전남중기청,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분기별 최대 1억
입력 : 2021. 10. 26(화) 18:19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7일부터 광주·전남·제주 기초지자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에 나선다.
손실보상의 지급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의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0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대교 청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손실보상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