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내달 11일까지…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금지
입력 : 2020. 09. 27(일) 18:33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용섭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 제한적 운영 등 조치도 다음달 11일까지 유지한다”며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비접촉 설비를 갖춘 경우 추선 연휴기간 제한적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 달 가까이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돼 누구보다 추석 특수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지역감염이 재확산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2주 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남도도 다음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시·군이 조정할 수 있다.

주요 집단감염 경로였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합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시·군에서 완화조치 등 조정이 불가능하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모임,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으며, PC방은 좌석 한칸 띄워 앉기와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운영되고 음식 판매·섭취는 가능하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되,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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