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코로나19 휴업 지원금 50만원 지급"
구청장협의회서 시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 협의
종교시설도 30만원 예상…"추석 전 지급 목표"
종교시설도 30만원 예상…"추석 전 지급 목표"
입력 : 2020. 09. 17(목) 18:23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던 지난 8월 중순까지 광주 시민들의 지원금 신청이 이어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지역 5개 자치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됐던 사업장에 최대 50만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1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북구의 한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이러한 지급 내용에 뜻을 모았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에는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를 받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5개 자치구 모두 ‘휴업 지원금’ 지급에 나서게 된 데는 광산구의 영향이 컸다.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빠른 지난 9일 ‘휴업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는데, 이후 타 자치구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 등의 볼멘소리를 냈고, 이날 나머지 4개 구도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타 자치구들은 광주시의 9차 민생경제 대응 대책에 맞춰 지원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구청장협의회가 지난 7~8월 열리지 못하면서 지급 시기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자치구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광주 4개 구는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 마련해 이르면 18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휴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광산구의 지원 규모와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는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종교시설에는 3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구 13억원, 광산구 10억원, 서구 9억5000만원, 남구 5억원, 동구 3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자치구는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난기금 사용 가능 범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금 지원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상자들의 신청에 따라 최대한 추석 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1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북구의 한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이러한 지급 내용에 뜻을 모았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에는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를 받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5개 자치구 모두 ‘휴업 지원금’ 지급에 나서게 된 데는 광산구의 영향이 컸다.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빠른 지난 9일 ‘휴업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는데, 이후 타 자치구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 등의 볼멘소리를 냈고, 이날 나머지 4개 구도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타 자치구들은 광주시의 9차 민생경제 대응 대책에 맞춰 지원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구청장협의회가 지난 7~8월 열리지 못하면서 지급 시기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자치구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광주 4개 구는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 마련해 이르면 18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휴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광산구의 지원 규모와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는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종교시설에는 3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구 13억원, 광산구 10억원, 서구 9억5000만원, 남구 5억원, 동구 3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자치구는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난기금 사용 가능 범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금 지원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상자들의 신청에 따라 최대한 추석 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