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개발 본격 착수
해양수산수 오늘 확정 고시…28만7883㎡에 2019년까지 기반시설 설치
입력 : 2018. 01. 03(수) 20:01
광양항 중마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돼 오는 2019년까지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광양항 중마부두(28만7883㎡)와 부산항 우암부두(17만5931㎡)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 신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2017.4)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집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광양항 중마부두(28만7883㎡)와 부산항 우암부두(17만5931㎡)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 신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2017.4)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집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