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해상풍력 군사구역 해소 건의
김병주 의원 면담…인허가·발전단지 조성 지원 요청
입력 : 2026. 10. 19(월)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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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오른쪽)과 김병주 국회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 설득작업에 나섰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영광군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국회의원을 만나 영광군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홍농읍·백수읍·염산면·낙월면 해상에서는 24개 발전사가 총 4GW, 사업비 약 4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구역이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사격훈련구역과 해군 전시보호항로 등에 중첩돼 인허가와 발전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일부 사업이 앞선 조사 단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받아 추진됐으나, 이후 공사·운영 단계의 군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투자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최근 김병주 의원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군사구역과 해상풍력 사업 간 쟁점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상사격훈련구역 해제와 함께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발전단지와 전시보호항로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광군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군은 지난 6월 낙월면 안마도 서쪽 약 20㎞ 해역 일원, 면적 132㎢에 발전용량 945MW 규모의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계획상 15MW급 발전기 63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해당 해역의 풍황과 어업활동, 해상교통, 환경·생태 여건 등을 검토해 신청했으며, 군사작전 영향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와 예비지구 지정에 대응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산업 기반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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