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리자 동의 없는 불법체류 단속 위법"
목포 마사지업소 업주 무죄 확정…단속·후속 수집 증거능력 부정
입력 : 2026. 10. 13(화) 18:19
본문 음성 듣기
가가
대법원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전남 목포에서 체류 자격상 취업이 불가능한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같은 해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업소를 단속했다. 직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대화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은 마사지방 앞으로 이동해 종업원들에게 나오라고 요구하고 체류·취업 자격을 확인했다.
A씨는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업소에 들어왔다며 항의했지만, 단속은 계속됐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A씨를 고발했다.
1심은 업소 홀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고 공무원들이 마사지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속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관리자의 동의 없는 단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리자의 동의나 양해가 필요하며, 명확한 거부에도 공무원들이 업소 내부로 들어가 외국인들을 나오게 한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와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등 후속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위법한 단속에서 시작된 수사의 위법성이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조사 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전남 목포에서 체류 자격상 취업이 불가능한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같은 해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업소를 단속했다. 직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대화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은 마사지방 앞으로 이동해 종업원들에게 나오라고 요구하고 체류·취업 자격을 확인했다.
A씨는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업소에 들어왔다며 항의했지만, 단속은 계속됐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A씨를 고발했다.
1심은 업소 홀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고 공무원들이 마사지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속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관리자의 동의 없는 단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리자의 동의나 양해가 필요하며, 명확한 거부에도 공무원들이 업소 내부로 들어가 외국인들을 나오게 한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와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등 후속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위법한 단속에서 시작된 수사의 위법성이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조사 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