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교육부, 국립의대 신설 대학 법·원칙에 따라 직접 심사해야"
"집행정지 각하는 순천대 추천 적법성·평가 공정성 인정아냐"
"교육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판단해야"
"순천대 ‘부지 이미 확보’ 기재와 실제 확보 내용 철저히 검증"
"교육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판단해야"
"순천대 ‘부지 이미 확보’ 기재와 실제 확보 내용 철저히 검증"
입력 : 2026. 10. 06(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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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형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은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단순히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박시형)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단순히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오후 3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순천대학교 추천이 적법하거나 특별시의 평가가 공정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법원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국립순천대학교 추천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 측은 “법원은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법정 권한인 만큼,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거나 그로 인해 심사·결정 권한이 제한된다고 본다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특별시의 추천이 곧 의대 신설 대학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부는 특별시의 평가·추천 결과를 단순히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이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 검토해 법과 원칙,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포대 측은 “교육부가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부지 확보 방식 및 법적 근거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과 계획된 기한 내 의대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특별시의 평가 또는 순천대 추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의 핵심은 특별시의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추천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심사의 불공정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적인 심사와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교육부가 양 대학의 추진계획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대는 교육부에 3가지 사안을 공식 요구했다.
△특별시장의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말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할 것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부지 확보 방식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 및 계획된 기한 내 의대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 △부지, 교육병원, 교원 확보, 개교 일정 등 의대 설립의 핵심 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해 양 대학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원이 확인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오후 3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순천대학교 추천이 적법하거나 특별시의 평가가 공정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법원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국립순천대학교 추천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 측은 “법원은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법정 권한인 만큼,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거나 그로 인해 심사·결정 권한이 제한된다고 본다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특별시의 추천이 곧 의대 신설 대학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부는 특별시의 평가·추천 결과를 단순히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이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 검토해 법과 원칙,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포대 측은 “교육부가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부지 확보 방식 및 법적 근거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과 계획된 기한 내 의대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특별시의 평가 또는 순천대 추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의 핵심은 특별시의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추천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심사의 불공정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적인 심사와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교육부가 양 대학의 추진계획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대는 교육부에 3가지 사안을 공식 요구했다.
△특별시장의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말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할 것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부지 확보 방식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 및 계획된 기한 내 의대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 △부지, 교육병원, 교원 확보, 개교 일정 등 의대 설립의 핵심 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해 양 대학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원이 확인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