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여수시의원, 어린이 이용시설 AED 설치 확대 근거 마련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이용시설 설치 권장·지원기준 마련…시민 응급대응 역량 강화
어린이이용시설 설치 권장·지원기준 마련…시민 응급대응 역량 강화
입력 : 2026. 09. 10(목)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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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초기 응급대응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이용시설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설 이용인원과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정기점검, 사용교육 등 관리체계도 정비했다.
시민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 의원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과 사용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 응급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초기 응급대응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이용시설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설 이용인원과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정기점검, 사용교육 등 관리체계도 정비했다.
시민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 의원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과 사용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 응급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