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문체부 산하기관 성인지 감수성 심각한 수준"
최근 5년간 성비위 인정 징계처리 총 61건 달해
입력 : 2026. 09. 03(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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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성비위 징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된 사건이 총 61건에 달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는 최근 팀장급 간부가 사내 여자화장실에서 직원을 불법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GKL은 이미 2022년부터 회식 자리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으로 7건의 성희롱이 신고·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시 관리자급의 불법촬영 사건이 터지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이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문체부 본부와 주요 산하기관 전반의 성비위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문체부의 경우 지난 2024년 직원의 강제추행 비위가 발생한 바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해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에서는 ‘기관장’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등 상하를 막론하고 성인지 의식 부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성평등 환경을 선도하고 관련 업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 내부에서 불법촬영, 신체 노출, 심지어 기관장의 성희롱까지 반복되는 것은 뼈아픈 모순이자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소관 기관들의 성인지 파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예방 교육을 재검토하고, 관리직과 기관장을 포함한 조직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성비위 징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된 사건이 총 61건에 달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는 최근 팀장급 간부가 사내 여자화장실에서 직원을 불법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GKL은 이미 2022년부터 회식 자리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으로 7건의 성희롱이 신고·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시 관리자급의 불법촬영 사건이 터지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이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문체부 본부와 주요 산하기관 전반의 성비위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문체부의 경우 지난 2024년 직원의 강제추행 비위가 발생한 바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해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에서는 ‘기관장’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등 상하를 막론하고 성인지 의식 부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성평등 환경을 선도하고 관련 업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 내부에서 불법촬영, 신체 노출, 심지어 기관장의 성희롱까지 반복되는 것은 뼈아픈 모순이자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소관 기관들의 성인지 파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예방 교육을 재검토하고, 관리직과 기관장을 포함한 조직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