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폐기된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입력 : 2026. 08. 31(월)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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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폐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에 비치·사용한 60대 남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전면 유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해당 주차표지는 장애인 B씨의 사망으로, 2021년 11월 26일 폐기된 것으로 파악.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은 동생에게 빌린 것으로, 주차표지는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주차표지가 폐기되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친족 명의의 차량 1대에 한해 발급되는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도 지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처불명의 주차표지를 유용할 수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신에게 발급된 표지가 아니라면 출처가 불분명한 주차표지를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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