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북구의원 "집행부 정책보좌관 깜깜이 채용"
허위경력·제출서류 불일치…"진상조사·조치 필요"
북구 "재직 사실 등 종합확인 결과 경력 요건 갖춰"
북구 "재직 사실 등 종합확인 결과 경력 요건 갖춰"
입력 : 2026. 08. 24(월) 18:25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기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구정 운영에 핵심인 정책보좌관을 깜깜이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허위경력과 미비한 증명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대서 북구의회 의원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정책보좌관 임용 과정에서 심각한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구는 민선 9기 신수정 북구청장을 보좌할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 각 1명을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으로 채용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정책보좌관은 정책개발·소통·갈등관리·정무 분야 경력을 갖춘 구정 운영의 핵심이지만, 임용 과정에서 경력 여려 곳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격 요건이 정책개발 분야 경력을 요구하지만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A씨가 제출한 4개 법인 경력 중 3곳이 건설·부동산 대행업, 자산운용업으로 해당 분야 경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A씨의 경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채용서류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조한 결과 허위경력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상의 재직 기간이 3년 넘게 차이 났다”며 “다른 회사에서는 퇴사 시점 이후에도 5년 넘게 직장가입자로 남아있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는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경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회사에서는 직함이 ‘지점장’으로 적혀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상에서는 실제 직함이 상근하지 않는 타비상무이사임이라 표기되는 등 허위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개 회사 중 3개 법인 모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A씨에서 회사 내부 사람인 B씨로 변경됐고, 세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와 사무실에 위치해 있었다”며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는 경력을 서류마다 다르게 적어내고, 서류를 발급한 법인들끼리 연결돼 있으며 심지어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북구 인사위원회의 부실한 검증도 질타했다.
그는 “정책보좌관 임용과 관련해 지난 6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계획의 직위·인원·자격 기준을 사전 승인했다”며 “하지만 위원 8명은 ‘전문임기제 나급이면 5급 상당인가요?’라는 형식적 질문 단 1건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전형과 면접에서도 대표이사 동시 교체, 주소·사무실 동일, 재직 기간 불일치가 검증됐는지 묻고 싶다”며 “북구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제출자료 간 재직 기간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자료의 성격과 재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채용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채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더욱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대서 북구의회 의원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정책보좌관 임용 과정에서 심각한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구는 민선 9기 신수정 북구청장을 보좌할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 각 1명을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으로 채용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정책보좌관은 정책개발·소통·갈등관리·정무 분야 경력을 갖춘 구정 운영의 핵심이지만, 임용 과정에서 경력 여려 곳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격 요건이 정책개발 분야 경력을 요구하지만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A씨가 제출한 4개 법인 경력 중 3곳이 건설·부동산 대행업, 자산운용업으로 해당 분야 경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A씨의 경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채용서류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조한 결과 허위경력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상의 재직 기간이 3년 넘게 차이 났다”며 “다른 회사에서는 퇴사 시점 이후에도 5년 넘게 직장가입자로 남아있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는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경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회사에서는 직함이 ‘지점장’으로 적혀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상에서는 실제 직함이 상근하지 않는 타비상무이사임이라 표기되는 등 허위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개 회사 중 3개 법인 모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A씨에서 회사 내부 사람인 B씨로 변경됐고, 세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와 사무실에 위치해 있었다”며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는 경력을 서류마다 다르게 적어내고, 서류를 발급한 법인들끼리 연결돼 있으며 심지어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북구 인사위원회의 부실한 검증도 질타했다.
그는 “정책보좌관 임용과 관련해 지난 6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계획의 직위·인원·자격 기준을 사전 승인했다”며 “하지만 위원 8명은 ‘전문임기제 나급이면 5급 상당인가요?’라는 형식적 질문 단 1건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전형과 면접에서도 대표이사 동시 교체, 주소·사무실 동일, 재직 기간 불일치가 검증됐는지 묻고 싶다”며 “북구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제출자료 간 재직 기간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자료의 성격과 재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채용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채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더욱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