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설문…"신분 확인 없어 왜곡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장윤기 사건 계기…21일까지 시행
경찰직협 "시행 전제 설문…경찰관 일괄 처벌 안돼"
경찰직협 "시행 전제 설문…경찰관 일괄 처벌 안돼"
입력 : 2026. 08. 11(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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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鄕察)’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가 별도의 경찰관 신분 인증 없이 네이버 로그인만으로 진행돼 결과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 ‘경찰 순환인사제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계획 안내’를 게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순환인사제 확대 추진에 앞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조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만큼, 조직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순환인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내부 게시판 의견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등 3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듣는다.
설문에서는 순환인사제의 긍정·부정적 측면과 개선 방안, 순환인사 외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인사제도 등을 묻는다. 응답자는 계급과 재직기간, 연령대, 성별, 근무 기능, 순환전보 경험 횟수, 소속 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문제는 응답자가 실제 경찰공무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네이버 로그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자가 참여자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계정이나 경찰관 신분을 확인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다.
실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접속하면 경찰공무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응답하고 제출할 수 있다.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계급과 재직기간, 근무 기능, 순환전보 경험, 소속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해 응답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청이 해당 설문을 순환인사제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응답이 포함될 경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순환인사제 확대 논의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과 맞물려 있다. 사건을 둘러싸고 장기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며 형성된 경찰관들의 인적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른바 ‘향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광주경찰청이 2007년 개청한 이후 19년간 광주청 소속으로만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8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장윤기 사건의 수사 부실 및 유착 의혹 대책으로 경찰관의 연고지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타지역 전보와 원소속 지역 복귀 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순환인사제 확대가 장거리 출퇴근과 주거·육아 문제 등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정 사건의 책임을 조직 전체의 인사제도 문제로 확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직협은 “찬반을 명확하게 묻는 문항이 없어 설문 자체가 이상하다”며 “제도 시행을 전제로 현장 의견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람, 부당한 지시를 한 지휘부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경찰 조직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일반화하거나 전국 경찰관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설문조사와 내부 의견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결과 등을 종합해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인사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 ‘경찰 순환인사제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계획 안내’를 게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순환인사제 확대 추진에 앞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조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만큼, 조직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순환인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내부 게시판 의견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등 3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듣는다.
설문에서는 순환인사제의 긍정·부정적 측면과 개선 방안, 순환인사 외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인사제도 등을 묻는다. 응답자는 계급과 재직기간, 연령대, 성별, 근무 기능, 순환전보 경험 횟수, 소속 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문제는 응답자가 실제 경찰공무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네이버 로그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자가 참여자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계정이나 경찰관 신분을 확인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다.
실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접속하면 경찰공무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응답하고 제출할 수 있다.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계급과 재직기간, 근무 기능, 순환전보 경험, 소속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해 응답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청이 해당 설문을 순환인사제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응답이 포함될 경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순환인사제 확대 논의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과 맞물려 있다. 사건을 둘러싸고 장기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며 형성된 경찰관들의 인적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른바 ‘향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광주경찰청이 2007년 개청한 이후 19년간 광주청 소속으로만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8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장윤기 사건의 수사 부실 및 유착 의혹 대책으로 경찰관의 연고지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타지역 전보와 원소속 지역 복귀 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순환인사제 확대가 장거리 출퇴근과 주거·육아 문제 등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정 사건의 책임을 조직 전체의 인사제도 문제로 확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직협은 “찬반을 명확하게 묻는 문항이 없어 설문 자체가 이상하다”며 “제도 시행을 전제로 현장 의견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람, 부당한 지시를 한 지휘부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경찰 조직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일반화하거나 전국 경찰관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설문조사와 내부 의견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결과 등을 종합해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인사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