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새나간 2조6562억원 못 걷어"
"적발하고도 범죄수익 못 걷으면 불법개설 유인 끊을 수 없어"
입력 : 2026. 08. 11(화)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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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1%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 2015년 징수율은 5.55%, 2016년은 6.29%, 2017년은 4.45%에 그쳤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15.75%, 올해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가장 컸다.
요양병원 276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조2219억95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억34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징수율은 92.97%였다.
약국 236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억72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4400만 원만 징수됐다. 미징수율은 92.20%였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법인 등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하면 실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2조9000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환수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미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과 조직 준비에 들어갔다”며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심사·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1%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 2015년 징수율은 5.55%, 2016년은 6.29%, 2017년은 4.45%에 그쳤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15.75%, 올해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가장 컸다.
요양병원 276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조2219억95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억34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징수율은 92.97%였다.
약국 236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억72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4400만 원만 징수됐다. 미징수율은 92.20%였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법인 등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하면 실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2조9000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환수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미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과 조직 준비에 들어갔다”며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심사·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