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안전 관리 ‘비상’
전체 재해 52.3%,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전남광주도 산재 증가…"휴게시설·전담인력 확충"
전남광주도 산재 증가…"휴게시설·전담인력 확충"
입력 : 2026. 08. 06(목)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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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면서 전남광주지역 영세사업장의 폭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광주에서도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온열질환 산재 23건이 승인되고 2명이 숨진 만큼,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작은 일터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승인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망자는 20명에 달했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이 승인됐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온열질환 산재 가운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42건, 5인 이상 30인 미만은 43건, 30인 이상 50인 미만은 17건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두 102건이 발생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사망 피해는 규모가 더 작은 사업장에 쏠렸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20명 가운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5인 미만에서 5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의 75%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셈이다.
전남광주에서도 온열질환 산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산·목포·여수·순천지사의 승인 실적을 합산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광주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23건의 온열질환 산재가 승인됐다. 전국 승인 건수의 11.8%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6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승인 건수는 2022년의 4.5배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건이 승인됐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에서 승인된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는 2명으로 전국 사망자의 10%를 차지했다.
관할 기관별 승인 건수는 광산지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지사 6건, 여수지사 4건, 광주본부 3건, 순천지사 2건 순이었다.
온열질환 산재는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업과 실외 작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전체 온열질환 산재 195건 가운데 건설업이 82건으로 4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이 60건(30.8%), 제조업이 32건(16.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0건(5.1%)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 역시 20명 가운데 11명인 55%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작업 장소가 실내와 실외로 명확하게 구분된 산재 181건 중 136건(75.1%)은 실외 작업장에서 나왔다. 특히 사망자 20명 가운데 19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영세사업장일수록 폭염에 대응할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냉방이 가능한 별도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휴게시설을 마련하더라도 냉방설비 설치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 부담이 뒤따라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폭염특보와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인력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
작업자를 교대하거나 고온 시간대 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력 운용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폭염 대응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휴게시설과 이동식 냉방장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장별 안전관리 여건을 점검하고 체감온도 측정과 근로자 건강관리, 응급조치 방법 등을 지원하는 순회형 안전관리 체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국의 폭염 점검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집중하지 않고 소규모 제조·건설·운수 사업장과 실외 작업장까지 촘촘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 작업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침보다 작은 일터에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과 야외 공간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노동부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소규모·실외 사업장에 맞는 현장 맞춤형 점검과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서도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온열질환 산재 23건이 승인되고 2명이 숨진 만큼,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작은 일터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승인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망자는 20명에 달했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이 승인됐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온열질환 산재 가운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42건, 5인 이상 30인 미만은 43건, 30인 이상 50인 미만은 17건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두 102건이 발생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사망 피해는 규모가 더 작은 사업장에 쏠렸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20명 가운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5인 미만에서 5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의 75%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셈이다.
전남광주에서도 온열질환 산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산·목포·여수·순천지사의 승인 실적을 합산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광주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23건의 온열질환 산재가 승인됐다. 전국 승인 건수의 11.8%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6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승인 건수는 2022년의 4.5배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건이 승인됐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에서 승인된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는 2명으로 전국 사망자의 10%를 차지했다.
관할 기관별 승인 건수는 광산지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지사 6건, 여수지사 4건, 광주본부 3건, 순천지사 2건 순이었다.
온열질환 산재는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업과 실외 작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전체 온열질환 산재 195건 가운데 건설업이 82건으로 4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이 60건(30.8%), 제조업이 32건(16.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0건(5.1%)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 역시 20명 가운데 11명인 55%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작업 장소가 실내와 실외로 명확하게 구분된 산재 181건 중 136건(75.1%)은 실외 작업장에서 나왔다. 특히 사망자 20명 가운데 19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영세사업장일수록 폭염에 대응할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냉방이 가능한 별도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휴게시설을 마련하더라도 냉방설비 설치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 부담이 뒤따라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폭염특보와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인력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
작업자를 교대하거나 고온 시간대 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력 운용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폭염 대응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휴게시설과 이동식 냉방장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장별 안전관리 여건을 점검하고 체감온도 측정과 근로자 건강관리, 응급조치 방법 등을 지원하는 순회형 안전관리 체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국의 폭염 점검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집중하지 않고 소규모 제조·건설·운수 사업장과 실외 작업장까지 촘촘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 작업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침보다 작은 일터에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과 야외 공간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노동부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소규모·실외 사업장에 맞는 현장 맞춤형 점검과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