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 하도급 대금 체불 ‘꼼짝마’
공정위, 중소업체 대상 신고센터 운영
입력 : 2026. 08. 04(화)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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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전라권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전라권에도 신고센터가 마련돼 지역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까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라권 신고센터는 공정위 광주지방사무소와 연계해 운영되며, 지역 제조·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가 추석 이전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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