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폐기된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입력 : 2026. 07. 28(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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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친모의 사망으로 폐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3년 넘게 차량에 부착하고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5년 4월 26일 오후 4시44분 광주특별시 서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친모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의 친모는 2021년 사망했고, 해당 표지도 같은 해 11월에 폐기된 상태였다고.

그럼에도 A씨는 폐기된 표지를 자신의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장애인 주차표지의 대상자인 모친이 사망한 뒤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이를 계속 사용했다”면서 “해당 범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마친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받은 벌금형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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