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오전 8시~오후 8시…8월1일부터 시행
입력 : 2026. 07. 22(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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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정비하고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포스터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일원화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주행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운영 시간과 단속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운영돼 단속 기준이 서로 달랐다.

단속 기준 시간도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일반구간은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단속했지만, 한쪽주차 시행구간 가운데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은 5분 이상만 주정차해도 단속 대상이었다. 오는 8월부터는 두 구간 모두 15분 이상 주정차했을 때 단속이 이뤄진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황색 실선·점선 구간은 기존 5분 이상 주정차에서 15분 이상 주정차로 신고 기준이 완화되며, 신고 가능 시간도 단속시간과 같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대각·역방향 주차는 지금과 같이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또는 주민신고 대상이 된다.

서구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변경된 단속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단속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비롯한 기준을 통일했다”며 “앞으로도 일관성 있는 교통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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