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에도 허위 재력가 행세
수형자 속이려 위조 공문서 내민 50대 실형
입력 : 2026. 06. 25(목)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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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른 수형자들을 속이려 한 50대 남성이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다른 수형자들에게 위조된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을 모두 5차례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자신인 것처럼 꾸미며 수천억원대 자산가이자 증권분석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내가 변호사이고 자녀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재력가를 사칭한 투자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만난 수형자들에게 거액의 자산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변조된 법원·검찰 공문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허풍과 과시가 통하면 이후 사기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가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속아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정시설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다른 수형자들에게 위조된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을 모두 5차례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자신인 것처럼 꾸미며 수천억원대 자산가이자 증권분석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내가 변호사이고 자녀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재력가를 사칭한 투자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만난 수형자들에게 거액의 자산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변조된 법원·검찰 공문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허풍과 과시가 통하면 이후 사기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가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속아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정시설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