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지침 마련
이용자 편의 개선·안전 운영 지원…기관 배포·누리집 공개
입력 : 2026. 06. 25(목)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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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충전시설 위치 안내 부족, 접근성 미흡, 안전관리 부재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용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설 개선 방안과 설치·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 수요 분석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우수 개선 사례 △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이다. 특히 각 기관이 충전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5개 자치구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4곳에 배포했으며,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인권자료실에도 공개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 관리 체계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충전시설 위치 안내 부족, 접근성 미흡, 안전관리 부재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용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설 개선 방안과 설치·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 수요 분석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우수 개선 사례 △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이다. 특히 각 기관이 충전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5개 자치구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4곳에 배포했으며,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인권자료실에도 공개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 관리 체계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