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명 속여 105억 가로챈 비상장주식 사기단 실형
사칭 계좌·대포폰 사용…대본·가명으로 업무 분담도
피해자들 주택임대차 보증금·노후 자금 잃어 ‘속앓이’
입력 : 2026. 06. 17(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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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비상장 기업이 곧 상장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억2000만원,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1년∼1년 4개월과 벌금 4000만∼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억2000만원,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1500만∼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총 105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공범들도 같은 기간 투자자를 모집해 각각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판매 총괄과 팀장 역할 등을 나눠 맡고 투자 권유용 대본과 홍보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반려동물 관련 자가검사키트 개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350~6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투자금 입금 계좌도 실제 기업과 무관한 사칭 계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상선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넘겨받아 공범들에게 공급하고 범행에 필요한 연락처 등을 제공했으며, B씨 등은 투자자 모집과 범죄수익 정산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주택 임대차보증금과 노후 자금을 잃었고,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 상당수 피해자는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가족 갈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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