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입건…또 운전한 60대
입력 : 2026. 06. 15(월)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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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60대가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기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최근 약 50일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인 범행과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기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최근 약 50일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인 범행과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