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열어
헌재 판결·시민 공론화…국회만 남았다
입력 : 2026. 05. 20(수)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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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진행된 법 개정 논의를 점검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탄소중립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토론회 참관을 온 학생들, 시민활동가 25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추령 과학저술가·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과학자들이 70여 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경고해 왔음에도 지금껏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늦출수록 기후 급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며 “법 개정과 함께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정의롭게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면서, 감축 목표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필요 최소 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민주 CO2gether 대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론화위 자문단이 시민사회·청년·농업·법학 각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국회에 부과된 과제는 분명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따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개정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또 헌법재판소가 감축 목표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감축경로를 논의한 만큼, 국회가 이에 부합하는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왕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시민들의 숙의 결과는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감축 목표를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지켜보는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이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진행된 법 개정 논의를 점검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탄소중립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토론회 참관을 온 학생들, 시민활동가 25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추령 과학저술가·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과학자들이 70여 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경고해 왔음에도 지금껏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늦출수록 기후 급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며 “법 개정과 함께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정의롭게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면서, 감축 목표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필요 최소 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민주 CO2gether 대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론화위 자문단이 시민사회·청년·농업·법학 각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국회에 부과된 과제는 분명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따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개정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또 헌법재판소가 감축 목표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감축경로를 논의한 만큼, 국회가 이에 부합하는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왕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시민들의 숙의 결과는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감축 목표를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지켜보는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이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