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자율성 훼손 우려"
광주시 조합장협의회, 농협법 개혁 건의문 채택
입력 : 2026. 04. 13(월)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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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농협 조합운영협의회는 13일 농협 광주본부에서 조합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과정에서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주시농협 조합운영협의회는 13일 농협 광주본부에서 조합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과정에서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와 헌법적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최근 개정안이 자칫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조합장들은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 헌법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역시 자율과 독립, 민주적 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드러난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지난달 11일 발의된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외부 법인으로 분리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점,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을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관치 중심 구조로의 회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업인과 조합장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 방향은 정부 개입 확대가 아닌 내부 통제 강화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확충, 자율적 개혁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명열 협의회장(서창농협 조합장)은 “농협 개혁 법안이 국회와 정부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는 데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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