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 생략 가능
교육부 법 개정안 의결…"학사 운영 유연성 확대"
입력 : 2026. 04. 06(월)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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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앞으로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각급 학교는 해당일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도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수업이나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가능했고, 수업 운영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육 현장의 요구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과 시행령 간 체계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각급 학교는 해당일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도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수업이나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가능했고, 수업 운영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육 현장의 요구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과 시행령 간 체계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