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문건협,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확대 ‘환영’
전남도, 기존 2억서 4억3000만원 상향…공종도 늘려
입력 : 2026. 03. 31(화)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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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4월 1일 시행되는 전남도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방침에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2억원 미만이던 적용대상 공사금액을 4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공종을 20개에서 33개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사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과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산출기준 마련, 설계 시 누락되기 쉬운 공종 보완 등이 포함된 점에서 현장 실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협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와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곧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책임 있는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 지역 건설업체가 적정 대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과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도회장은 “이번 설계기준 확대 개정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준 전남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 확보는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공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2억원 미만이던 적용대상 공사금액을 4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공종을 20개에서 33개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사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과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산출기준 마련, 설계 시 누락되기 쉬운 공종 보완 등이 포함된 점에서 현장 실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협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와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곧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책임 있는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 지역 건설업체가 적정 대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과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도회장은 “이번 설계기준 확대 개정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준 전남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 확보는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공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