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실업급여 1200만원 챙겼다가…"
입력 : 2026. 03. 25(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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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1200만원을 챙긴 부정수급자가 원금과 추가징수금, 벌금까지 더해 약 3배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12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
당시 재취업에 성공한 A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광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했다고.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형량을 높여.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근로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동시에 수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부정 수급액(1200만원)과 추가 징수금(1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납부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12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
당시 재취업에 성공한 A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광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했다고.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형량을 높여.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근로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동시에 수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부정 수급액(1200만원)과 추가 징수금(1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납부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