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안개철 금오수도 내 선박통항 제한
4월 1일~7월 31일…해양 생태계 피해 예방
입력 : 2026. 03. 25(수) 12:50
본문 음성 듣기
가가
여수해양수산청은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인근 해역을 통항 제한한다. 사진제공=여수해양수산청

여수해양수산청은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인근 해역을 통항 제한한다. 사진제공=여수해양수산청
금오수도 해역은 지형적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고 물살이 세서 배들이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곳으로, 실제 1990년대 초 이곳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해수청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후 매년 사고 위험이 높은 봄부터 여름까지(4~7월) 일부 선박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통항 제한 대상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케미컬 운송선, 모래 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선·부선 포함)이다.
이러한 선박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기름 유출이나 유해 액체물질 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폭발 위험은 물론 인근 해양 생태계와 양식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통항 제한 조치는 그동안 선박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와 관계자들이 안전을 위해 통항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