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중심 여수 석유화학산단 재편 속도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여수 2·3공장 폐쇄
롯데·한화·DL 등 통합법인 설립…고부가 전환 박차
롯데·한화·DL 등 통합법인 설립…고부가 전환 박차
입력 : 2026. 03. 20(금)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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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전경.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천NCC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번 사업 재편 핵심은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4개사가 여수산단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산단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여천NCC 1∼3공장 중 이미 가동이 중단된 3공장 외에 2공장을 추가 폐쇄하는 방안이 최종안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각각 91만5000t, 47만t에 달하는 여수 2·3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여천NCC 생산량은 기존 228만t에서 90만t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천NCC는 에틸렌 생산 설비를 합리화한 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통합법인이 지분을 분할해 보유하게 되면서 세 회사가 동등한 책임을 지고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과 리스크를 나누게 된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구조개편안 제출에 맞춰 정부 각 부처들도 심사와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기업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정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지 등 목표 달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되면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세제 지원, 상법 특례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기존 인센티브와 함께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가동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여수산단 사업재편계획서 제출로 여수 지역 내 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프타분해설비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 재편 핵심은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4개사가 여수산단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산단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여천NCC 1∼3공장 중 이미 가동이 중단된 3공장 외에 2공장을 추가 폐쇄하는 방안이 최종안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각각 91만5000t, 47만t에 달하는 여수 2·3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여천NCC 생산량은 기존 228만t에서 90만t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천NCC는 에틸렌 생산 설비를 합리화한 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통합법인이 지분을 분할해 보유하게 되면서 세 회사가 동등한 책임을 지고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과 리스크를 나누게 된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구조개편안 제출에 맞춰 정부 각 부처들도 심사와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기업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정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지 등 목표 달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되면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세제 지원, 상법 특례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기존 인센티브와 함께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가동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여수산단 사업재편계획서 제출로 여수 지역 내 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프타분해설비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