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펀드, 코스닥 상장…최소모집 300억
BDC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
입력 : 2026. 03. 05(목)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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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건 20여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하위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주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여기에 투자돼야 한다.
다만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시총 2000억원 이하)에 대한 투자는 쏠림 방지를 위해 최소투자비율 산정 때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는 증권 매입이나 금전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최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펀드 소형화를 막기 위해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규정했다.
운용사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모집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1~5%)을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자금을 대는 것)하고, 펀드 지분도 일정 기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BDC 증권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고려했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건 20여년 만이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을 때는 가점을 받는다.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성장한 후 그 수익을 BDC를 통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다.
법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하위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주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여기에 투자돼야 한다.
다만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시총 2000억원 이하)에 대한 투자는 쏠림 방지를 위해 최소투자비율 산정 때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는 증권 매입이나 금전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최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펀드 소형화를 막기 위해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규정했다.
운용사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모집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1~5%)을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자금을 대는 것)하고, 펀드 지분도 일정 기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BDC 증권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고려했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건 20여년 만이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을 때는 가점을 받는다.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성장한 후 그 수익을 BDC를 통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다.
법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