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통과 환영
지사·시장·양 시도의장 ‘4자 협의체’ 즉각 구성 제안
입력 : 2026. 03. 03(화)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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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두고 “그간 통합을 지지하고 성원해 온 시도민의 뜻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하나된 전남과 광주는 철강·석유화학 등 기반산업과 2차전지·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전남과 광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특별법 통과가 곧 통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청사 및 통합의회 소재지 명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우선 지원, 자치입법권 강화, 국세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은 향후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주청사와 조직·인사·예산을 포함한 행정체계 설계 문제를 통합특별시 운영의 근본 사안으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는 단순한 상징이나 위치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기능 체계를 좌우하는 통합의 핵심”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 이후 조례로 정한다’는 방식으로 미룰 경우, 7월 1일 출범 시점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장은 지사와 시장, 양 시도의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 기능이 분산되고 청사 위치나 인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통합은 구조적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자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단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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