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전남광주특별시 시·군·구 권한 강화"
마을자치 모델 구현…분권형 자치특별시 설계
입력 : 2026. 02. 25(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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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 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자치는 선언이 아닌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며 “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살려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 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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