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합류 지점 자전거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입력 : 2026. 02. 20(금)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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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합류 지점에서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재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3일 오후 4시10분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의 국도 1호선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합류 지점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70대 B씨의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숨졌다.

이에 법원은 사고가 합류 후 약 3초 만에 발생했고 충돌 부위도 차량 조수석 측면이었던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류 직후 2차로를 가로질러 곧바로 1차로까지 진입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가 이를 예상해 일시 정지 수준으로 감속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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