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
3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자 접수
입력 : 2026. 02. 20(금)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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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은 3월 1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행돼 2025년까지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올해부터 10만원 인상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경 1인당 70만원의 월출페이 또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박미아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만786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7160만원을 지급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행돼 2025년까지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올해부터 10만원 인상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경 1인당 70만원의 월출페이 또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박미아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만786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7160만원을 지급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