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여수·광주 광산 ‘연장’
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의결
도, 200억원 투입해 위기 기업·근로자 보호 총력 펼쳐
입력 : 2026. 02. 12(목)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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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철강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도 지정이 6개월 추가 연장 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 시 우대하는 제도다.

광양시는 지역 주요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광양시를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도 지정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자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5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범위가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1/3~1/2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이날 “철강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유럽의 고율관세로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되면서 향후 1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며 “여수 역시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6개월간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에 발맞춰,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올해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근로자 복지비와 신규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장을 지키는 일용직·상용직 근로자에게는 문화복지비, 채용기업 맞춤형 교육 참여자에게는 훈련 수당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구직활동 수당과 생계안정비, 업종전환 교육과 재취업 상담 등을 통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해 4조 6000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용 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신규 지정을 발판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산업 전환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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