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6억6000만원 투입 슬레이트 처리
주민 건강 보호·주거 환경 개선…160가구 지원
입력 : 2026. 02. 09(월) 05:50
본문 음성 듣기
가가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18동), 취약계층 가구 지붕 계량(20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 창고와 축사는 면적 200㎡ 이하에 한 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3월 말부터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으로 개인이 별도로 철거·처리 후 지원받는 방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18동), 취약계층 가구 지붕 계량(20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 창고와 축사는 면적 200㎡ 이하에 한 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3월 말부터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으로 개인이 별도로 철거·처리 후 지원받는 방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