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920만원 챙긴 30대
입력 : 2026. 02. 02(월)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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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받은 보험금을 일당들과 나눠 가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재판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오전 1시께 전남 곡성군 옥과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92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이후 3명을 더 끌어들인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허위 사고로 A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570여만원을 챙겼고, 이후 대물 보험금, 한방병원 치료비까지 추가로 받아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 2024년 158건 등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51억3695만원에 달한다.
전남 역시 2021년 70건, 2022년 74건, 2023년 79건, 2024년 84건 등을 매년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 보험사기 피해금은 2024년 17억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재판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오전 1시께 전남 곡성군 옥과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92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이후 3명을 더 끌어들인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허위 사고로 A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570여만원을 챙겼고, 이후 대물 보험금, 한방병원 치료비까지 추가로 받아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 2024년 158건 등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51억3695만원에 달한다.
전남 역시 2021년 70건, 2022년 74건, 2023년 79건, 2024년 84건 등을 매년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 보험사기 피해금은 2024년 17억원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