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노동 관련 독소조항 삭제해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권 존중 촉구
입력 : 2026. 01. 22(목)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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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모든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투자 유치와 기업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해 온 노동자의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234조와 제235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조항으로 특정 기업을 위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전남을 ‘노동이 차별받는 지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고 설명했다.

독소조항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은 “노동 관련 특례조항은 지역에 정착할 유인을 오히려 약화 시키는 것으로, 노동권은 투자 유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지역 경쟁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권을 훼손하는 특별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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