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판매사기 ‘전과 23범’ 징역 4년
5억여원 챙겨
입력 : 2026. 01. 21(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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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0포대의 소금 판매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과 23범이 또다시 교도소를 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업자들을 속여 20㎏들이 소금 6900여 포대를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로 5억4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동종 사기로 2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일삼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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