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버 거쳐 23일 표결
서울중앙지법·고법에 각 2개 이상 재판부 설치
입력 : 2025. 12. 22(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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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연합)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일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을 거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에서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의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사무분담 후에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24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허위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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