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무장·도주…무허가 中 어선 2척 압송
입력 : 2025. 12. 19(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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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8㎞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302t급 중국어선(타망) 주선 A호와 종선 B호 등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등선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들 어선은 허가받지 않은 채 17일 오후 8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쪽 37k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0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 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8㎞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302t급 중국어선(타망) 주선 A호와 종선 B호 등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등선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들 어선은 허가받지 않은 채 17일 오후 8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쪽 37k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0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 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선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중국어선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