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거구획정위, 남구·광산구의원 선거구 조정
남구 나 3→4명·다 3→2명
광산 가 4→3명·마 3→4명
시,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광산 가 4→3명·마 3→4명
시,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입력 : 2025. 12. 03(수)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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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남구와 광산구 선거구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2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획정위는 최근까지 제4차 회의를 갖고 지난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 및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주요 의결안은 남구 ‘나선거구’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대신 ‘다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광산구는 ‘가선거구’를 4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마선거구’를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했다.
또 획정위는 인구와 동(洞) 수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적용하던 의원 정수배분 기준을, 인구 대표성 비중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60%·동수 40%로 변경했다.
남구는 해당 인구·동수 기준 변경에 맞춰 조정됐지만, 광산구는 기준대로라면 현행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획정위는 광산 가선거구가 인구 7만6524명(동 8개)인데 비해 마선거구는 인구 10만1951명(동 3개)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 인구대표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광주시의회에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될 수 있어, 시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획정위는 별도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의회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공직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담았다.
이밖에도 정치 다양성 강화 입법 취지를 살려 공직선거법 개정, 획정위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 선정 권한 부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시기 조기화(지방선거 12개월 전),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 결정 자율성 부여 등을 건의했다.
2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획정위는 최근까지 제4차 회의를 갖고 지난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 및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주요 의결안은 남구 ‘나선거구’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대신 ‘다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광산구는 ‘가선거구’를 4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마선거구’를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했다.
또 획정위는 인구와 동(洞) 수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적용하던 의원 정수배분 기준을, 인구 대표성 비중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60%·동수 40%로 변경했다.
남구는 해당 인구·동수 기준 변경에 맞춰 조정됐지만, 광산구는 기준대로라면 현행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획정위는 광산 가선거구가 인구 7만6524명(동 8개)인데 비해 마선거구는 인구 10만1951명(동 3개)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 인구대표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광주시의회에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될 수 있어, 시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획정위는 별도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의회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공직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담았다.
이밖에도 정치 다양성 강화 입법 취지를 살려 공직선거법 개정, 획정위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 선정 권한 부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시기 조기화(지방선거 12개월 전),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 결정 자율성 부여 등을 건의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