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인데 뭘"…장애인·전기차 주차구역 ‘얌체족’ 급증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폭증…불법주차 年 1만건 적발
전기차충전구역 위반도 최고치…"인식·시스템 개선을"
입력 : 2025. 12. 01(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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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전기차 등 지정 주차구역이 ‘불법·얌체 주차’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을 일반 차량이 점령하는 일도 일상화되면서 지정 구역이 사실상 ‘무법지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은 2020년 57건에서 2023년 144건, 2024년 260건으로 뛰었다. 올해는 10월 기준 464건으로 2020년에 비해 8배 폭증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크게 늘었다. 2020년 8784만원에서 2023년 2억1570만원, 2024년 3억9597만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10월까지 집계된 과태료만 6억4469만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1.6배를 넘어섰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연 1만건’으로 고착화 됐다.

2020년 1만9643건, 2021년 1만3976건, 2022년 1만3955건, 2023년 1만5264건, 2024년 1만5294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 1만39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같은 기간 17억9202만원, 12억8816만원, 12억6841만원, 14억810만원, 14억611만원, 8억5866만원 등에 달한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각각 1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지난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들도 크게 늘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건수는 2022년 1997건에서 2023년 5513건, 2024년 6354건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10월까지 6670건으로 이미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충전시간 초과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나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행위 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이나 시설을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잠깐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과 공동주택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과 단속시스템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도시구조 개선 등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승주 광주보건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과태료만 올려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차내역 자동 확인, 충전·장애인구역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시스템적 개편 없이 단속만 외치는 건 행정의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없이 불법은 계속될 것”이라며 도시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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