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 태운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
중과실치상 혐의…선장 신병 확보 절차 착수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책임 여부 조사도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책임 여부 조사도
입력 : 2025. 11. 23(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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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로 돌진, 좌초사고를 낸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은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섬과 암초가 많아 수역이 좁은 ‘위험 구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동 조종 의무를 어기고 자동항법장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 조사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 뉴스를 검색하느라 조타 타이밍을 놓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선박은 시속 40~45㎞(약 22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 약 13초 전에야 항로 앞 족도를 인지, 음성으로 조타수에게 (방향타)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해경은 A씨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사고 위험을 뒤늦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항법장치 목적지 역시 족도로 설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조타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다. 조타기 앞에 있었지만 지시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항해 총괄 책임자인 C 선장(60대)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해경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원법 9조에 따라 선장은 좁은 수로 통과, 충돌 위험 해역 접근, 항구 출입 등의 상황에서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C선장은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경은 사고 당일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수사관 5명을 목포 VTS에 보내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3명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관제사 1명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목포항 도착을 약 45분 남기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와 충돌해 좌초했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양경찰은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섬과 암초가 많아 수역이 좁은 ‘위험 구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동 조종 의무를 어기고 자동항법장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 조사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 뉴스를 검색하느라 조타 타이밍을 놓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선박은 시속 40~45㎞(약 22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 약 13초 전에야 항로 앞 족도를 인지, 음성으로 조타수에게 (방향타)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해경은 A씨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사고 위험을 뒤늦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항법장치 목적지 역시 족도로 설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조타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다. 조타기 앞에 있었지만 지시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항해 총괄 책임자인 C 선장(60대)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해경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원법 9조에 따라 선장은 좁은 수로 통과, 충돌 위험 해역 접근, 항구 출입 등의 상황에서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C선장은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경은 사고 당일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수사관 5명을 목포 VTS에 보내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3명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관제사 1명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목포항 도착을 약 45분 남기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와 충돌해 좌초했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