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바늘·커터 칼 가혹행위…제대 후 형사처벌
입력 : 2025. 11. 19(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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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뜨겁게 달군 자를 들이대고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한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는 이유로 바늘 10여개를 두른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찔렀다.
또 불에 달군 자를 후임병의 신체에 가져다 대고, 칼날이 부러진 커터 칼을 후임병에게 수차례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범죄는 건전한 병영 문화와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국방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한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는 이유로 바늘 10여개를 두른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찔렀다.
또 불에 달군 자를 후임병의 신체에 가져다 대고, 칼날이 부러진 커터 칼을 후임병에게 수차례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범죄는 건전한 병영 문화와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국방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