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조합 초기사업비 융자한도 60억원까지 상향
국토부, 9·7공급대책 후속조치…융자 대상·한도 확대 등
입력 : 2025. 10. 20(월)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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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를 종전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자율 2.2%에 10억∼15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된다. 1.5% 금리에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8000만원 한도다.

정비사업구역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6000만원까지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고자 총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늘리는 특례도 신설한다.

지금은 총 사업비의 50%를 500억원 한도에 2.2%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사업비의 70%까지 한도가 확대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 비율이 20% 미만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임대주택 공급 유인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세대수의 10% 이상∼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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